사실 본질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 국민 = 시민, 민중, 인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낱말들은 질곡(桎梏)의 우리 근·현대사처럼 여기저기 상처입고 고통받아 쓰임에 차이가 생기거나 경계와 금기의 주홍글씨가 새겨지기도 했다.
게다가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중에서 언중들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할 낱말이 제일 심한 천대를 받고 도리어 제일 쓰지 말아야 할 낱말이 우리 말과 글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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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2016.02.27) [출처: 트위터] |
1. 국민 (國民)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네이버 사전
네 개의 낱말 중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말글 바로쓰기 교육을 하셨던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국민'을 일제잔재로 보았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고친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에 사용했던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비롯한 말이라는 것이다.
'황국신민(皇國臣民)'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제국주의 일본에서 신하된 입장으로 천황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란 뜻이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과는 거리가 먼 피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셈이다.
다른 지적도 있다.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인간에 앞서 국가가 전제되고 우선시 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국가주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 -유진오의 회고록 중에서
<출처: 장정일, ‘신민의 시대’를 기억하라, 시사인 제378호, 2014.12.16>
2. 시민(市民)
① 그 시(市)에 사는 사람.
② <역사>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③ [같은 말] 공민(公民)(2.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그 자치 단체의 공무(公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네이버 사전
시민(市民, citizen)은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민, 강남구민, 경기도민 식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느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시민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를 말한다. 즉, 사전에서 풀이한 공민(公民)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잘 표현해 주는 말로, 그 사회가 국가라면 국민이 곧 시민이다.
우리 언어생활에서 이런 의미의 '시민'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 수식인 '민주시민'이란 말이 그렇고 어릴적 세계사 시간에 배운 '시민혁명'이란 말이 그렇다.(민주시민, 시민혁명이 행정구역에 따라 민주군민이나 도민혁명이 되진 않는다.)
또 미국사회에서 쓰는 '시민권'이란 용어도 그렇다. '영주권'과 구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우리 사회가 이를 가리켜 '국민권'이라 말하지 않는다.)
3. 민중(民衆)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비슷한 말] 민서. -네이버 사전
'인민대중'의 줄임말로 우리 사회의 수구세력 일부가 '민중(民衆)'이란 낱말에 대해 마치 어떤 부정적인 정치색을 띤 용어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사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사회구성원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가 알기론 우리 사회가 '인민'이란 낱말을 금기시하면서부터 그 말을 대신해 썼고 80,90년대에 들어서 문학계가 민중문학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처럼 민중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가리키는 뜻으로 그 의미가 더 좁아진 진 것으로 안다.
4. 인민(人民)
①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비슷한 말] 민인.
② <법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네이버 사전
'인민'은 'people'이란 뜻으로 존재 그 자체로서 자격이 되는 본연의 인간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인민이다.)
우리사회가 '인민'이란 말을 '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같은 쓰임에서 보듯이 무슨 '빨갱이' 용어 쯤으로 치부하지만 이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사회 다수가 지닌 큰 착각에 불과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3년에 실시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이 있듯이, 본디 ‘인민’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중략)...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에 인민이라는 용어를 백성이란 뜻으로 쓴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쓴 바가 있으나 정식 용어로 골라지지 않았다. -위키백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표한 최초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범주를 가리켜 분명하게 '인민'이라 칭하고 있다. (더불어 법령에는 당시 우리 민족의 이천만 동포를 '국민'으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민을 '공민'이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길지 않아 법령 전문을 싣는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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