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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금요일

한국사회 투표권의 문제점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4·13총선이 앞으로 5일 남았다.
그런데 내 투표권(선거권)은 과연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사진=중앙선관위, 레이더P]


① 1/5짜리 투표권 (겨우 15.67%만 확실하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투표는 투표율만큼 의회 의석수를 배분한다.
그런데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9대에 비해 7석이 줄어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위헌판결에 따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밍기적거리며 지지부진하던 끝에 결국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결론 내버렸다.

거대 양당 정치구도가 낳은 비극이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47명의 비례대표는 1/5이 조금 넘는다.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한 의원 선출이 겨우 15.67%에 불과한 것이다.

② 한 번의 1등이 다 가진다.

나머지 253명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뽑는다.
한 번의 선거에서 득표 수 1등을 차지하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는 방식이다.

만약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내 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이른바 '사표'가 된다.
이는 심각한 민의의 왜곡을 낳는다.

당장 19대 국회의원 선거만 보더라도 제1당인 새누리당이 득표율보다 거의 10%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민심이 투표로 보여준 정치권력 구도를 실제 정치권이 왜곡해 나눠갖고 있는 셈이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제포럼

③ 시민의 직접민주주의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싫어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인간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려면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의 공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공인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과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와 집회 등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를 명예훼손이나 불법낙선운동으로 제약한다.
다양한 시위와 집회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과격 폭력 범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선거운동으로 낙인 찍힌다.

진보정당들이 넘어야 할 제도적 장벽도 크다.

선거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당명을 다시 써서 재창당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았다.

그나마 소수 진보정당들이 헌법소원 심판 등의 지난한 노력으로 위헌판결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정당활동은 녹록치 않다. (참조: 한겨레신문, “정당 취소조항 위헌” 녹색당 등 당명 유지)

이들이 정치선거를 치르려면 적잖은 돈을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한다. (공직선거법 56조, ex-국회의원 후보 1500만원, 대통령 후보 3억원)

득표 수가 많은 제1당과 2당이야 당선·낙선에 상관없이 기탁금을 돌려받지만, 지지율이 매우 낮은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목돈의 기탁금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를 치를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결국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은 미우나 고우나 1번 아니면 2번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선거판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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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가 '헬조선(Hell Joseon)'이라 불리우는 사회에 사는 건 부패한 정권의 강대한 힘과 야당의 무능함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의 힘이 아직 약하다는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정권이 이토록 국민을 개무시하고 야만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이 우스워 보이기 때문이다.

수십년의 독재와 파시즘 문화에 길들여져 약육강식의 제도와 체제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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